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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예계의 봉건적 스타 시스템이 낳은 부작용

by 월간김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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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멤버 한경, SM 상대 승소

12월 21일. 자신의 전속계약을 놓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이날 한경이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경이 SM과 2003년 체결한 전속계약, 2007년 체결한 변경계약과 부속계약이 모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경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소송은 이른바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한경의 승소는 동시에 동방신기 3인 멤버의 법적 분쟁 본질이 ‘화장품 사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SM은 세 멤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들이 벌인 화장품 사업이 본질”이라며 줄곧 주장해 왔지만, 한경의 승소로 인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한경이 제기한 문제와 세 멤버가 들고 나온 문제들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들 모두 부당한 전속계약을 풀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한경이 승소하자, 슈퍼주니어의 계약조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불공정계약 관행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13년 장기계약, 불합리한 수익 분배 및 권리 귀속, 계약 위반 시 총 투자액의 3배와 잔여 계약기간의 일실이익 2배를 배상한다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등 균형을 잃은 전속계약의 내용은 동방신기의 그것과 판박이였다. 
게다가 SM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는 것을 법원은 재확인했다. 종속적 지위를 이용한 기획사의 부당한 지배력 행사에 대한 법적 경종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였던 셈이다. 
한경의 승소는 한국 연예계에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특히 일부 매니지먼트사의 도를 넘은 계약 조건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반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계속되는 분쟁을 일부 소속사와 스타 간의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봉건적 가요계 시스템의 맹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돌그룹의 전속분쟁은 일방의 잘못이라고 보기보다 10년 이상 쌓여온 산업 구조적인 문제다. 스타로 발돋움할 때까지 모든 것은 감내하는 연예인과 수지타산을 위해 무리한 일정을 잡아야 하는 기획사 모두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전속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 같은 판결이 “음악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들려왔다. SM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21세기 버전의 노동착취’ ... 문제인식에 공감대 형성

그러나 이러한 전속계약 관련 소송은 비단 SM만의 문제가 아닌,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때문에 더 이상 연예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수직적 주종관계는 수평적 계약관계로 이동해 기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연예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도 들려왔다. 
불공정한 노동환경에 내몰려 있으면서도 정작 일방적 계약관계에 짓눌려 아무런 발언권조차 갖지 못한 연예인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일기도 했다. 완벽한 ‘을의 위치’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21세기 버전의 노동착취’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눈길이 모아졌다. 
‘동방신기 사태’를 겪고 한경의 승소를 곁에서 바라본 한국 연예계는 이러한 문제성에 대해 일면 공감하는 듯 했다. 연예인이 좀 더 건강하고 투명한 노동환경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확장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근래 ‘K-POP 수출’의 이면에 가려지며 희석되고 있다. 이는 연예인의 전속계약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모순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불공정계약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비판은 한류의 지속과 경제적 수익창출이라는 명목 앞에서 마치 필요불가결한 요소인 것처럼 포장되고 무력화된다. 
대중음악평론가 최지선 씨는 얼마 전 주간지 <시사 IN>에 게재한 글에서 이러한 한국 사회의 근시안적이고 기형적인 동향을 ‘경제성장 신화’에 빗대 비판했다. 그의 글을 일부 발췌하면 이렇다. 
“해외 진출에 몰입하는 음악(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한국의 산업 및 경제구조와 동형 관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성장 동력으로서 ‘수출형 산업’을 강조했던 한국형 산업구조와 중첩되며 케이팝의 성공신화는 한국의 ‘경제성장 신화’를 반복한다. 근면 성실이라는 의제와 노력을 통한 성공이라는 근대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순간, 과도한 노동 조건과 강도는 합리화되고, 그에 대한 보상은 부차적이 된다.”
‘동방신기 사태’와 한경의 승소 사건은 이렇듯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기획사라는 지배계급에 의해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한 연예인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 그리고 인권 향상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자본과 산업구조의 논리 속에 편입되어 작동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한국 연예계의 스타 시스템이 어떠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역설적으로 대중음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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