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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드러나는 악덕계약의 실체

by 월간김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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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측 ... “50만장 이하 판매 땐 한 푼도 못 받아” 

3일 오전.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이라는 다소 긴 제목의 이메일이 왔다. 여기에는 세 멤버의 입장이 담담하게 담겨 있었다. 
이들은 “데뷔 후 5년간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한 일정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으며, 13년이라는 전속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멤버들은 SM으로부터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으며, 부당한 계약의 시정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이 자신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는 특히 소송의 본질인 일방적 장기계약과 수익배분 등 부당대우에 대한 멤버들의 입장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었다. 이들은 “계약기간이 무려 13년에 이르고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할 경우 15년 이상으로 아직까지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어 이는 사실상 연예계를 은퇴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속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투자금의 3배, 일실 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는데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위약금 조항으로 계약 해제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SM에 속박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속 계약상 음반수익의 분배조항을 보면,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앨범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 시 멤버 1인당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50만 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고 폭로했다. 
멤버들은 이에 대해 “이 조항은 2009년 2월 6일에 이르러서야 개정되었는데, 개정 후에도 멤버들이 앨범 판매로 분배받는 수익금은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었던 화장품 사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연예활동과 무관한 재무적 투자로서 이번 가처분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전속계약의 부당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더 이상 SM에서는 아티스트로서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회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소모되고 말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각자의 비전에 따른 연예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SM 측 ... “데뷔 후 지금까지 현금만 110억 수령” 

이날 오후 8시경. 각 언론사에는 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SM이 보낸 것이었다. ‘법무법인 세종 보도자료에 관한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는 앞서 발표된 세 멤버의 입장에 대한 반박이 실려 있었다. 
SM은 이 자료에서 ‘음반 50만 장 이하 판매될 경우 수익배분이 없다’는 내용의 부당대우 항목에 대해 “동방신기는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 원(기 분배금 92억+선 지급금 17억7000)을 수령하고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또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인세·CF·이벤트·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만 부각되었다.”고 주장했다. 
SM은 이어 ‘하루 3~4시간 수면 등 무리한 활동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해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강부분 및 스케줄은 충분히 협의하여 왔다.”고 짧게 답했다. 
특히 “본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는 화장품 사업 때문”이라며 이를 갈등의 전면에 내세웠다. SM은 이에 대해 “화장품사업에 참여한 3명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 것 자체가 결정적인 반증”이라면서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에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으며,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아울러 ‘13년 장기계약(군복무 제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가수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활동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손해배상 계약조항’에 대해 “신청인과 전속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수정해 왔으며 그 중 2회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3회는 수익배분 상향에 대한 조정 및 갱신한 것으로, 첫 수정연도는 2004년 1월 데뷔 시, 나머지 2회는 2007년 2월과 2009년 2월에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양 측의 이 같은 공방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동방신기가 큰 인기를 끌던 일본에서는 스포츠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 비중 있게 소식을 다뤘다. <석간 후지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은 연예란을 통해 ‘동방신기 충격적인 계약 ... 50만장 팔지 못하면 분배 없어’ 등의 제목을 달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부대 수익배분 세부항목 내역도 알 수 없는 구조

8월 4일 오전, 임상혁 변호사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임상혁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멤버들이 계약조항 상 수익배분에서 불평등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의뢰인들이 그 내역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멤버들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고, 이후 (회사 측에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세 멤버가 SM 측과 여러 차례 서면을 주고받으며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 소송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김현정 앵커: 기간도 기간이지만, 수익배분에 있어서도 불평등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임상혁 변호사: 수익배분에서 불평등도 했고요. 계약조항 상 멤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그 내역을 알고 싶은데, 멤버들이 그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의뢰인들의 답답한 심정이죠.
김현정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임상혁 변호사: 여태까지 계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었고. 그 이후로 계약서를 멤버들에게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김현정 앵커: 수익이 어떻게 정확히 배분되는지도 당사자들, 즉 멤버들은 모르고 있다는 건가요?
임상혁 변호사: 네, 저희 의뢰인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날 오후, 임상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앞서 ‘멤버들에게 110억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여기에 가창인세, CF, 이벤트,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었다’는 SM의 주장과 ‘멤버들이 계약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 답답해한다’는 임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 다소 상충되었기 때문이다. 
임상혁 변호사는 방송에서 미처 다 밝히지 못한 내용도 부가적으로 설명해주었다. 그는 “SM 측이 부대 수익에 대해 다양한 분배율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정작 멤버들은 그 세부항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SM의 발표가 의혹만 더욱 키웠음을 알게 되었다. 
 “동방신기는 자신이 회사로부터 정산 받은 수입 중 가창인세가 얼마인지, 이벤트 출연이나 초상 등을 통한 수입이 얼마인지 세부 항목은 모른 채 일방적으로 총액만 정산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산서 공개를 요구하면 이 과정에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가 개입하지 못하고 멤버들만 와서 보라는 식으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멤버들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얻은 수익의 규모와 정확한 정산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지급’ 아닌 정당한 수익배분 ... 
“수익자료 공개해야” 

SM의 이 같은 입장이 발표되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전개되었다. 특히 ‘동방신기는 데뷔 후 현금만 110억 원을 수령하고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받았으며, 가창인세, CF, 이벤트,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SM이 11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어 마치 합당한 대우를 해 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것이 과연 정당한 수익배분이었는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가 컸다. 문제의 본질은 ‘지급’ 자체가 아니라, ‘수익의 정당한 배분’에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SM 측이 발표한 자료에는 그동안 수익이 얼마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보는 이들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많은 이들은 “단순히 계산해도 SM이 멤버들에게 지급했다는 110억 원은 6년 동안 22억 원, 한 사람당 1년에 채 4억 원이 되지 않는 액수”라며 “아시아를 호령하는 그들의 인기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합당한 대가라고 보기 힘들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실제로 당시까지 동방신기는 2004년 데뷔앨범인 ‘HUG’가 약 19만5000장의 판매량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그간 발표한 싱글 8장과 정규 4장 등의 앨범을 통해 한국에서만 268만장의 판매량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본에서는 싱글앨범 27장과 정규앨범 4장을 발표했으며, 234만장이라는 기록적 판매량을 거두기도 했다. 일본레코드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중 ‘SUMMER’ ‘T’ ‘Beautiful you/千年恋歌’ ‘どうして君を好きになってしまったんだろう?’ ‘呪文-MIROTIC-’ ‘Survivor’ ‘Bolero’ ‘Share The World’ 등 앨범 8장이 골드(10만장 이상)등급이며, ‘The Secret Code’는 플라티나(25만장 이상)등급으로 지정되었다. 
이렇듯 중국과 대만, 태국 등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에서만 판매한 음반이 500만장을 상회했다. 일례로 일본의 앨범집계차트인 오리콘매거진이 발표한 그해 상반기 앨범판매량에서 동방신기는 전체 8위에 올라 총 25억 엔(한화 약 330억 원)의 판매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의 티켓파워를 자랑하는 동방신기가 콘서트 등 라이브투어에서 거두었을 수익금도 상당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되었다. 당시 동방신기의 아시아투어에는 약 39만 명의 관객이 찾아들었고, 일본 전국투어에는 53만 명, 쇼케이스에는 12만 명이 운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콘서트에만 100만 명이 훨씬 넘는 팬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한 블로거는 “가장 최근의 콘서트인 일본 전국투어가 도쿄돔에서 막을 내리며 약 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한다. 기본 시트가격인 약 8000엔(1엔 1300원 기준)을 기준으로 잡아도 24억 엔 즉, 우리 돈으로 312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단순히 입장료만 계산한 것으로, 이들이 판매한 기념품을 포함한다면 콘서트에서만 올 상반기 최소 500억 원은 벌어들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의 매체들도 도쿄돔 콘서트 후 보도한 기사에서 “중국, 동남아, 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동방신기의 한 해 수익이 1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을 내놓아 이들의 인기를 실감나게 했다. 
이밖에 스트리밍, 다운로드, 배경음악, 벨소리, 컬러링 등 음원서비스와 각종 광고출연료, 행사비, DVD 및 화보집, 캐릭터 사업 등 부가적으로 창출된 수익까지 합하면 동방신기가 그동안 거둔 수입은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게 당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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